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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정원은 몇 명일까요?|학생 수 기준 총정리 (특수학교와 차이)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될 특수학급에는 몇 명 정도가 함께 공부할까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후 학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특수학급 정원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급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몇 명까지 배정되는지, 특수학교와 기준이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과 특수학교 정원, 그리고 실제 운영 시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학급이란 무엇인가요?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안에 설치된 학급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자신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학급입니다.
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개별화교육을 받기도 하고, 일반학급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통합교육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학생 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령에서는 동일한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배정될까요?
특수학급 배정은 단순히 보호자가 희망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장애 특성, 교육적 요구,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적합한지, 특수학교가 적합한지, 통합교육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학생마다 다른 교육 환경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은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과정 | 학급당 학생 수 기준 |
| 유치원 과정 | 1명 이상 4명 이하 |
| 초등학교 과정 | 1명 이상 6명 이하 |
| 중학교 과정 | 1명 이상 6명 이하 |
| 고등학교 과정 | 1명 이상 7명 이하 |
| 전공과 | 1명 이상 7명 이하 |
※ 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 학급 설치 기준
즉,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최대 6명, 중학교 특수학급 정원도 최대 6명, 고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최대 7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학급 설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수학교 정원도 같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특수학교는 학생 수가 더 적다고 생각하지만, 법령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동일한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공과 |
| 특수학급 | 4명 이하 | 6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7명 이하 |
| 특수학교 | 4명 이하 | 6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7명 이하 |
즉, 특수학교가 특수학급보다 무조건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두 기관 모두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으며, 실제 운영 인원은 학생 구성과 교육적 지원 필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중 어디가 더 적합할까요?
학생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 환경입니다.
예외적으로 학생 수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적게 편성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제시된 학생 수는 최대 인원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학급 편성 인원은 학생 구성과 교육적 지원 필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다른 이유
- 지역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차이
- 학교별 특수학급 수 차이
- 학생들의 장애 정도 및 지원 필요 수준
- 특수교사 배치 현황
- 교육청의 학급 편성 계획
중요한 점은 정원이 곧 실제 학생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정원은 6명 이하이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특수학급이 설치되거나 추가 편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배정 인원은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차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는 모두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이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 설치 장소 | 일반학교 내 | 독립된 학교 |
| 또래 관계 | 비장애학생과 함께 생활 가능 |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심 |
| 통합교육 | 비교적 활발함 |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 |
| 교육 환경 | 일반학교 환경 활용 | 장애 특성에 맞춘 전문 환경 |
다만 학생마다 적합한 교육 환경은 다를 수 있으며,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자세한 차이는 위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 특수교사 수와 지원 인력 현황
- 통합교육 운영 방식
- 개별화교육계획(IEP) 운영 여부
- 치료지원 및 방과후 프로그램
- 통학 거리와 이동 시간
- 또래 관계 형성 기회
학생 수만으로 교육 환경을 판단하기보다는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는 법령상 동일한 학생 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유치원은 4명 이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이하, 고등학교와 전공과는 7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지원 필요 수준에 따라 실제 운영 인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무조건 6명인가요?
A. 아닙니다. 법령상 기준은 6명 이하이며, 실제 운영 인원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수학교가 특수학급보다 학생 수가 더 적나요?
A. 아닙니다. 법령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학생 구성과 교육적 지원 필요 수준에 따라 실제 운영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 특수학급 학생 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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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학급 편성은 교육청과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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