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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유형 총정리
“우리 아이도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거나, 친구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발달검사나 상담을 권유받았을 때 “우리 아이도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장애 진단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 지원은 단순히 장애 진단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장애유형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부모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와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의학적 진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많은 부모가 장애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등록이 없더라도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장애유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각장애
시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청각장애
청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교육 활동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적 성취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 지체장애
신체 기능이나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습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 정서·행동장애
정서적 어려움이나 행동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6. 자폐성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반복적인 관심 및 행동 특성으로 인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7. 의사소통장애
언어 이해, 언어 표현, 발음, 말의 유창성, 음성 등 의사소통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8. 학습장애
읽기, 쓰기, 수학 등 특정 학습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9. 건강장애
만성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10. 발달지체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늦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장애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여부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각 장애유형에 대한 자세한 특징과 지원 방법은 장애유형별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발달지연과 발달지체
부모들은 일상적으로 “발달지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법적 용어로 “발달지체”를 사용합니다.
즉, 발달지연과 발달지체는 관련된 개념이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로 단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부모가 익숙한 표현은 발달지연이고 법령상 표현은 발달지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서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이 지속된다면 발달평가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언어발달이 또래보다 현저히 늦은 경우
-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인지발달이 전반적으로 늦은 경우
- 운동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경우
- 적응행동이나 일상생활 기술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여러 발달 영역에서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예를 들어 만 5세 아동이 또래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언어 이해와 표현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늦으며, 어린이집 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발달평가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차이
많은 부모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장애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장애등록 | 특수교육대상자 |
|---|---|---|
| 근거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목적 | 복지 지원 | 교육 지원 |
| 판단 기준 | 의학적 진단 및 장애 정도 | 교육적 필요성 및 진단·평가 결과 |
| 담당 영역 | 복지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따라서 장애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교육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보호자 또는 학교의 의뢰
-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교육지원 내용 결정
- 교육환경 배치 및 지원 제공
세부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친구와 반복적인 갈등이 생김
-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언어발달이 또래보다 현저히 늦음
- 반복적인 행동이나 제한된 관심이 나타남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지속됨
- 학습 지원이 반복적으로 필요함
- 일상생활이나 적응행동에서 또래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함
다만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여부는 전문가의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부모가 기억하면 좋은 점
특수교육 지원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의 강점과 어려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 체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아이가 현재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이마다 성장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은 아이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지원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며 아이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등록이 없으면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애등록이 없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발달지연도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령상 발달지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특수학교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반학급 통합교육,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다양한 교육환경이 있으며, 아이의 교육적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와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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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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