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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는 무엇이 다를까요?|부모가 꼭 알아야 할 차이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일까요, 유아특수교사일까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을 알아보다 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역할 모두 장애영유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격 기준, 법적 근거, 근무 기관, 주요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두 자격 모두 장애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자격이 어떻게 다른지,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알아볼 때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은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란 무엇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과 발달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일반 보육교사 자격에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교과목 이수 기준이 더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의 일상생활, 놀이, 또래 상호작용, 기본생활습관, 발달 지원 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아특수교사란 무엇인가요?
유아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를 말합니다.
특히 유아 단계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과 관련됩니다.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평가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바탕으로 발달, 의사소통, 사회성, 인지, 적응행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치원 특수학급, 일부 장애영유아 관련 기관 등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격 체계입니다
두 자격의 가장 큰 차이는 어느 법적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자격인가입니다.
| 구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유아특수교사 |
| 관련 체계 | 보육 중심 | 특수교육 중심 |
| 주요 근거 |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 관련 법령 |
| 기본 자격 | 보육교사 2급 이상 |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
| 추가 기준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학점 이수 | 특수교육 전공 및 교원 자격 취득 과정 |
| 주요 기관 | 어린이집 | 유치원, 특수학교, 특수교육기관 |
정리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을 기반으로 장애영유아 지원 역량을 갖춘 자격이고, 유아특수교사는 특수교육 교원 자격을 기반으로 한 교사입니다.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자격 모두 장애영유아를 지원하지만, 역할의 초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유아특수교사 |
| 중심 역할 | 보육과 일상생활 지원 | 특수교육과 교육적 지원 |
| 주요 지원 | 놀이, 생활습관, 또래관계, 안전 | 교육 목표, 발달 지원, 개별화교육 |
| 지원 장면 | 어린이집 하루 일과 전반 |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장면 |
| 강점 | 영유아 보육 상황에서의 지속적 지원 | 장애 특성에 따른 전문적 교육 지원 |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유형, 교사 배치, 운영 방식에 따라 역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격 이름만 보기보다 실제로 우리 아이를 누가 담당하는지,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배치될까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일정 기준에 따라 배치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기준 정리
| 구분 | 내용 |
| 시행령 제5조 특수교사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과정 해당) |
|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
①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학점 이수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시행령 제6조 교사 배치 기준 |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을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배치 |
| 시행령 제6조 특수교사 배치 기준 |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함 |
| 예외 규정 |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출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학점 이수가 필요합니다.
즉,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법령에 따라 배치되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함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 교사 배치와 운영 방식은 어린이집 유형, 현원, 지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 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유아특수교사가 더 좋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덜 전문적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자격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법적 체계가 다른 자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속에서 아이의 생활과 발달을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유아특수교사는 특수교육적 관점에서 교육 목표와 지원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격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전담 어린이집도 헷갈리시나요?
교사 자격 차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형 차이도 함께 알아두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알아볼 때 보호자가 확인하면 좋은 점
장애영유아를 위한 기관을 알아볼 때는 교사 자격뿐 아니라 실제 지원 환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 아이를 주로 담당하는 교사는 누구인가요?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 특수교사 또는 유아특수교사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나요?
- 개별 발달 수준에 맞춘 지원 계획이 있나요?
- 또래와 함께 생활하는 통합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치료지원, 상담, 외부 기관 연계가 가능한가요?
- 배변, 식사, 의사소통, 감각 특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질문들은 어린이집 상담이나 입소 상담 때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교사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의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는 모두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을 기반으로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과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이고, 유아특수교사는 특수교육 교원 자격을 기반으로 교육적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어느 자격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기관에서 어떤 인력과 체계로 지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특수교사인가요?
A.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을 기반으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격이며,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입니다.
Q. 유아특수교사는 어린이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나요?
A. 기관 유형과 배치 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치 여부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장애통합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유아특수교사가 있나요?
A. 기관 유형, 장애영유아 수, 배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도 장애아동을 교육할 수 있나요?
A.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의 보육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입니다. 다만 특수교육 교원 자격과는 법적 체계와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Q. 부모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자격 이름만 보기보다 우리 아이를 실제로 누가 담당하는지, 개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일상생활과 또래 관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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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관별 교사 배치와 운영 방식은 어린이집 유형, 현원, 지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 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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